정치 > 정치일반

김진표 "근로소득자 면세율 축소? 고소득자 세금이 먼저"

등록 2017-06-29 11:45:09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2017.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근로소득자 면세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고소득자들이 자기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고 있느냐는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고액 재산가들,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부담이 그에 상응하게 커지고 있느냐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은 유리 지갑이라서 다 노출되는데 일반 사업자들은 노출이 덜 됐다"며 "이런 문제들을 종합 평가해서 조세 개혁을 해야 한다. 한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종합 평가를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여러 차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OECD 중 최상급인데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최하위라고 권고했다"며 "이 때문에 재정을 조금 더 운영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다. 그런데 새 정부가 5월에 급하게 출범했기 때문에 7월까지 올해 조세 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 개혁은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적 공론화 과정, 설득 과정,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년 지방 선거 이후에 종합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세입 전망을 너무 낮게 했다가 실제 세수가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기저 효과가 생겼다"며 "그래서 큰 폭의 세법 개정 없이도 금년과 내년 세수 조달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으로 올해는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올 하반기부터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