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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의 민낯④]선행학습 도움 될까?···선행학습 Q&A

등록 2017-07-12 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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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여름방학을 앞둔 학원가에서 선행학습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허술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 선행학습을 부추깁니다. 학원가에서는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선행학습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도 일삼습니다.

‘내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나’하는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미적분을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선행학습은 사교육비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일 뿐입니다.

- 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은 예외?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의 원래 명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사교육비 증가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의 주범인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선행학습 광고 금지 위반, 처벌 규정 없어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학원의 선행교육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선행학습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8조 4항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선행학습 광고는 교육청의 점검 때 슬그머니 사라지고, 점검이 끝나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교육청은 무자격 강사 채용이나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다른 위반사항을 적발해 벌점을 매깁니다. 행정지도위반 벌점은 30점으로, 31점부터 최대 1년까지 영업이 정지됩니다.” 

- 자유학기제, 선행학습으로 변질?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2학년 중 한 학기는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 탐색에 도움 되는 직업 체험 교육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학원가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학기로 변질됐습니다. 학원들은 심화·특화수업 등 이름만 바뀐 선행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라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학원가에 자유학기제는 선행학습을 위한 기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 선행학습 효과 있나

 학원의 설명대로 선행학습이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단순한 지식전달과 암기, 문제풀이만 하는 선행학습은 스스로 공부할 수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또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경우,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스스로 대한 자책과 불만이 커지면서 성격장애나 돌발행동 등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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