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최저임금 차별적용 없다'···내년 최저임금 15일 결판

등록 2017-07-05 22:13:18   최종수정 2017-07-11 09:04:1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노사 양측 위원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2017.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경영계의 '인상률 차별적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3차례 더 열기로 했다. 마지막 전원회의인 15일엔 최저임금액을 확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최임위는 5일 오후 3시부터 8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 차별적용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미용·일반음식점·택시·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분의 1만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차별적용안을 두고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최임위는 전했다.

 2시간 넘게 노사가 공방만 이어가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하반기 중 노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을 포함한  노사가 제기해온 다양한 요구사항을 논의 후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이같은 제안에 모두 공감했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 중 18명이 8개 업종 차별적용을 우선 의결한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는 노동자위원들의 의견에 찬성해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 22명 중 17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차별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임위는 10일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2일 오후 3시, 15일 오후 3시에 9~11차 전원회의를 차례로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만을 심의한다.

 이 가운데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11차 전원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의 등을 위해 고시 20일 전인 16일까지 노사가 최종합의를 이뤄야 효력이 발생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