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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볼보 등 339대 리콜

등록 2017-07-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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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등 6개 차종 339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승용차 총 6개 차종 3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재규어 에프페이스(F-PACE) 등 5개 차종 260대는 2가지 리콜을 한다.

재규어 F-PACE 등 3개 차종 256대는 연료리턴호스 두께가 규격보다 얇게 제작돼 균열이 발생할 경우, 연료가 새 화재가 날 수 있다. 연료리턴호스는 엔진에 공급되고 남은 연료를 연료탱크로 다시 돌려보내는 장치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2개 차종 4대는 연료탱크와 연료펌프를 고정시키는 부품이 올바르게 조립되지 않아 연료가 새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해당부품을 교체하거나 재조립하는 등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볼보 XC90 79대는 3열 우측 안전띠 텐셔너의 부품이 사고시 튀어나와 탑승객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안전띠 텐셔너는 정면충돌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다.

해당 차량은 오는 1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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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재규어: 080-333-8289, 랜드로버: 080-337-9696), 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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