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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불출석 '끝내 버틴 朴'…본인 재판은 나올듯

등록 2017-07-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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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구인 시도에도 끝내 증인 불출석
法, 천홍욱 전 관세청장 등 증인 신문
면세점 선정 의혹 증언 나올지 주목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판에서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0일 열리는 본인 재판에서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9차 공판을 연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같은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재판에서 증인으로 예정됐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교도소로 향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집행에 불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증인 출석을 완강히 거부해온 바 있다. 이 부회장 재판 뿐 아니라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구인장 집행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증인 출석 때와는 달리 이날 재판에서는 출석해야 한다.

 다만 건강상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호소하며 본인 재판에도 세 차례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천홍욱 전 관세청장 등을 포함한 다수의 관세청 관계자들을 증인들을 부른다.

 재판부는 이들을 통해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과 신규 특허 발급 과정 등에 대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천 전 청장은 지난 14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원 감사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천 전 청장은 2015년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사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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