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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적폐]어제오늘 일 아닌데···"정부, 지금까지 뭐했나"

등록 2017-07-27 06:00:00   최종수정 2017-08-01 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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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내놓은 6일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앞을 지나고 있다. 2017.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갑질과 횡포가 고질적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곪아터질 때까지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나 홍보비용 등을 떠넘기거나 고가에 재료를 납품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져왔지만 공정위가 이를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문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은 수차례 논란의 대상이 됐고, 오너들의 일탈 역시 잊을만 하면 터져나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사실상 방관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지만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최근 발생한 미스터피자 '갑질 논란'에서도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잠잠했고,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발동한 후에야 뒷북고발에 나섰다.

공정위가 가맹점주들의 신고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감사원은 공정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전·현 임직원들이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바르다김선생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진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주들을 불러 공정위의 부당 대응, 업무태만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피자에땅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점주들에게 제소 항목 일부를 취하하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해주겠다며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로펌 등으로 옮겨가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공정위 심판에 서는 기업 대다수는 공정위 출신 변호사들을 갖춘 로펌을 찾는다. 이 때문에 공정위 출신 변호사들은 높은 몸값을 자랑한다.

김 위원장 역시 이를 감안한 듯 취임 일성으로 "업무시간 외에 공정위 출신 인사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말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역시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공정위의 환골탈태 없이 더 이상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정위는 기울어진 불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바로잡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에 전념하는 것이 존재이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중소상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27일 "프랜차이즈업계의 풍토가 이렇게 된 것은 공정위 등 당국이 문제를 간과하고 방치한 탓도 크다"며 "이 때문에 산업구조 자체가 심각하게 망가져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 등으로 떠밀려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여는 서민들을 한 번 더 죽이는 행위"라며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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