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 최순실·이재용 재판부 제출
"노태강 전 국장 사직 강요 인정돼"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1심 판결문을 최순실(61)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각각 제출했다. 특검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 27일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7명 중 6명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 감사 이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을 경질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노 전 국장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라며 증거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씨 변호인은 "최씨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되지도 않았다. 입증취지가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내면서도 "증거로서는 인정하되 입증 취지는 부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최씨에 대한 증거로 먼저 채택했다. 한편 특검팀은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 공여 혐의 재판에서도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이 부회장 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다뤄지는 '뇌물수수에 따른 공모 관계'에 대한 증거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문인 점 등을 고려해 증거로 채택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