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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희연 "기간제교사 무기계약 전환,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등록 2017-08-02 13:06:53   최종수정 2017-08-02 1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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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상시·지속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단기근무자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비정규직 5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 했다. 2017.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기간제교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전향적인 정신에 비춰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긍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교사와 영어전문회화강사, 스포츠강사 등을 제외했다.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채용 사유·절차, 노동조건 등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사, 기존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조 교육감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화나 처우개선의 큰 전환의 정신에 비춰 본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협의적 틀, 논의의 장이 필요한 것 같다"며 "큰 시대정신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존재하자' '유지하자'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기간제교사 및 강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두고도 조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교사 충원율을 늘리는 방식이 큰 방향에서 맞다"며 기간제교사 및 강사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양주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과의 일문일답.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 인상한 배경은.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 "생활임금을 인상하는데는 조례상 세부 산출 내역이 있다. 크게 보게 되면 서울형 3인인구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따른 항목과 빈곤기준선과 주거비, 사회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초자료를 뽑게 된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 단시간 근무자들의 저임금 해소, 교육기관 근로자들의 특수성을 추가로 감안해서 결정했다. 아울러 추진해 나가는데 조례에 따라 10월1일 이내에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해 교육청에서 확정하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 "저임금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저임금도 기존 관행대로 보면 7~8% 수준에서 인상됐는데 이번에 16% 이상 인상된 바 있다. 큰 사회적 변화, 저임금과 비정규직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정책을 펴겠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기준은 정부가 제시한 것과 다른가?

 (김 담당관) "그건 없다. 큰 개념에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하는 부분, 간접 고용하고 있는 위탁용역 부분의 무기계약 전환 기준은 같다. 다만 시작은 했는데 궁금해 하는 분들 많다. 두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같아 나가야될 부분은 같이 나갈 것이고 시·도가 달리 나가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은 달리 나갈 수밖에 없다."

 (조 교육감) "시·도마다 간접고용이 다른 부분이 있고 공통된 부분이 있다. 공통된 부분은 시·도교육청이 쉽게 함께 공동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정년 문제나 임금격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있다."

 -이번에 포함 안 됐지만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정규직화를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나.

 (김 담당관) "기간제교사는 빠져 있다. 17개 시·도에서 각각 우리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시·도는 무기계약직 전환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면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같이 보조 맞춰야 될 부분은 각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 "기간제교사나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화나 처우개선의 큰 전환 정신에 비춰 본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협의적인 틀, 논의의 장이 필요한 것 같다. 거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시대정신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존재하자, 유지하자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선 정부에서 별도의 범주를 설정했지만 전향적 정신에 비춰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 문제는 저희 정책 속에는 들어있진 않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나.

 (김 담당관) "서울시에서 2500여명에 대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은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다. 철도 등이지 교육공무직과 같은 그런 경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 향후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기간제교사, 스포츠강사, 영어전문회화강사 직무 폐지 주장이 있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가.

 (조 교육감) "대학의 시간강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교수 충원율을 늘리고 교사 충원율을 늘리는 방식이 큰 방향에서 맞고 교육계에서도 맞는 것 같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요구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범교과적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친다. 체육을 특화하기 어려워 보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작해 도입된 제도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선 방침이 없다. 단지 과거식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 논의 테이블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무기계약 전환 단계 가운데 중간단계 정규직화 하는 부분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조 교육감) "처우개선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비정규직 상층 월급이 정규직 하층 월급을 상회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런데 노조가 정규직의 80% 정도까지 임금과 처우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임금과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라도 확대해 가는게 필요하다. 전반적인 예산 추계나 1단계 확대에 따라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 임금이나 처우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노조와 협의과정에서 고민하고 예산측 협의하려고 한다. 중기 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다."

 -80%가 단기적인 목표인가.

 (김 담당관) "노조에선 9급 공무원의 80%선이 됐을 때 정규직이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한다. 지금은 중규직인데 9급의 80%를 주면 정규직이라 불러도 좋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에 식비가 제로였던 것을 4만~8만원까지 인상했다. 명절상여금도 1년 20만원이었던 것이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정기상여금도 50만원으로 해서 최근 2~3년 동안 처우개선의 노력을 했다. 몇 %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타 시·도 보조를 맞춰서 과거 60% 선이었던 것이 67~68% 육박했다고 얘기한다. 조금더 노력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름대로 없는 예산에서 쪼개가며 많은 인원을 끌어올리는 등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은 상여금 등을 바로 적용 받는 건가.

 (김 담당관) "이번엔 우선 고용 쪽으로 간다. 가이드라인 보면 복지비 차원, 맞춤형 복지, 식비, 명절상여금 이 정도는 해서 예산을, 인원이 확정되면 예산 부서를 통해 요청하도록 돼 있다. 충실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조 교육감) "앞으로 노사간 협의해야 될 것의 큰 흐름은 교육청 쪽에서 모든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문제하고 25개 직종 외에 단체교섭 확대하는 문제다. 이 문제하고 노조 쪽에서 요구하고 교직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순환전보 문제다. 그 문제에 대해 저희는 저희대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노조는 노조대로 적극적인 자세를 해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중 어느 정도나 전환되나.

 (김 담당관) "지금 추정으로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배포한 자료를 보면 고령자는 55세로 봤을때고 가이드라인을 보면 60세로 얘기한다. 예를들어 학교 당직하신 분들 보면 60대 넘어가고 70대 다 된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 간접 고용의 경우 조리종사원들은 급식법에 의해 들어간 부분인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여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조건이 맞지 않으니 안하겠다'고 할 수 있어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현황을 드린 이유는 이 분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에 관한 위원회를 통하든지, 협의체를 통해 정규직화해 나갈 것이라는 중간 보고 단계다."

 -세부 방침은 언제쯤 발표되나.

 (김 담당관) "시·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8월중으로 마련해서 나오는 것으로 날짜 잡혀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이 8월중에는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뀔 경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 등 추가비용은 1인당 얼마나 되나.

 (김 담당관) "너무 다양하다. 가이드라인은 맞춤형복지, 명절상여금, 식대 3개 정도 나와 있다. 맞춤형복지도 어려움이 있다.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해서 1년이 돼야 호봉이 올라가 장기근속수당을 받는데, 하루 2시간 초단시간 근무자들의 호봉을 인정해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다. 맞춤형 복지도 '다 줄 거냐, 50%만 줄 거냐' 하는 등의 부분들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세부적인 부분들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오픈하지 못하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서울에서 하면 전국화되는 경우가 있다. 생활임금 1만원 인상에 동참 의사를 밝힌 교육청이 있나.

 (김 담당관) "지금 생활임금은 17개 시·도가 다 하고 있는 것 아니다. 서울과 경기 등 몇 곳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온다거나 한 부분은 없다."

 -생활임금 1만원은 전국에서 최초인가.

 (김 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다. 지자체 90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현황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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