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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남았는데 대출 어떡하나"···입주자 불만 '쇄도'

등록 2017-08-03 17:43:54   최종수정 2017-08-03 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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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8·2 부동산대책 시행을 앞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은행 창구 직원들이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시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도를 40%로 강화하고, 이중 강남 4구 등 투기지구로 묶인 11곳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키로 했다.강력한 대출 규제책에 놀란 대출 수요자들은 대출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지,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걱정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08.03. [email protected]
중도금 대출 없이 잔금대출만 신규로 받으면 새로 강화된 기준 적용
이전에 중도금 대출 받은 게 있으면 기존 LTVDTI 기준 계속 적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이달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아파트 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입주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유예 기간 없이 전격 적용된다는 점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 적용 등과 관련해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기존 60%·5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춘다. 주택 유형·대출 만기·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 금융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이미 보유한 세대는 LTV·DTI를 더 낮춰 30%를 적용한다.

LTV와 DTI 규제는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매긴다.

LTV가 40%라면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DTI 40%는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지역은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다.

만약 이 지역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했다면 추가로 해당 지역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

고강도 규제책에 입주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집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보유자뿐 아니라 생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세대주도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장 아파트 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입주자들은 아우성이다. 서울 11개구는 6·19 부동산 대책으로 LTV가 70%에서 60%로 떨어진 지 두달이 채 안 돼 다시 40%로 떨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분은 집 계약을 하고 2~3달 전에 잔금대출을 신청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대출을 이미 받았다"면서도 "일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한 입주자들의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집단대출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받았는데 향후 잔금대출에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냐는 물음이다.

대책에 따르면 강화된 대출 규제는 집단대출에도 포함되는데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미 분양된 사업장에 소급하진 않는다는 얘기다. 중도금대출은 LTV만, 잔금대출은 LTV와 DTI가 모두 적용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중도금대출을 받았다면 잔금대출도 기존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며 "새 아파트는 3일 이후 모집 공고가 나오는 집단대출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중도금 대출 없이 이번에 잔금대출만 신규로 받으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이전에 중도금대출 받은게 있으면 기존 LTVDTI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적용 시기도 자주 묻는 질문이다.

LTV·DTI를 일괄적으로 40%로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은 최소 2주일이 걸리지만, 투기지역 아파트는 사실상 이날부터 LTV·DTI가 40%로 적용된다.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LTV·DTI 한도 4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투기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구, 과천시)도 LTV는 규정 개정까지는 50∼70%가 적용되는 반면 DTI는 이날부터 40%가 적용된다.

다만 일부 은행은 대출 쏠림 현상에 대비해 투기과열지구도 규정 개정 전에도 원칙적으로 LTV·DTI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계도기간 없이 고강도 규제책이 나옴에 따라 영업점에서 다소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선 창구 등에서 이번 대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고객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LTV·DTI 적용 등과 관련해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업권별로 합동대응팀을 구성했다"며 "금융회사 준비상황,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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