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치적 세무조사 '고해성사' 한다···국세행정개혁TF 구성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세금없는 경영권 승계 차단 3억 미만 소규모 양도세 대상, 간편조사제 신규도입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국세청이 새정부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를 점검·평가해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의 '국세행정 개혁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국세청은 새 국세행정 세부 추진방향으로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지속적 변화와 혁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재정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단장을 맡는다. 개혁TF는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정치적 중립성과 조사 신뢰도 확보가 목표다. 특히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진행한다. 과거 국세청이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움직인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이를 반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개혁TF가 구성되지 않은 만큼 어느 범위까지 평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추후 위원들이 소집되면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 점검과 평가 이후에는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공무원 전문성 향상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 탈세 등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기업이나 대자산가의 고의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운영하며 우회거래나 위장계열사 등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등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해당 TF는 평가를 통해 필요하다면 지속된다. 대기업의 불법적인 국외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한 변칙 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협력업체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를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해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PC 중심의 홈택스 신고·납부서비스는 전면 모바일 서비스화를 추진하고,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제도를 신규도입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소규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이 3억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거래건수가 많은 경우 등은 일부 제외된다"며 "간편조사 대상이 되면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에서 10일 수준으로 줄여 운영하고, 조사 방법에서도 금융조사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독립기관의 성격을 지닐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훈령으로 운영되는 조사결과 통지기한(20일)을 법령에 명시하기로했다. 소통 강화 노력도 병행한다. 본청과 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만들어 세정현장에서 불합리한 법령이나 국민불편 사항, 직원고충 등을 상시 수렴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