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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영록 "친환경 기준위반 벌칙 강화…농가 부담 느끼도록"

등록 2017-08-18 18: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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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18.  [email protected]
"달걀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내년 시범사업…2019년 도입"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친환경 기준 위반 벌칙을 강화하겠다"며 "예를 들어 달걀 유통도 금지하는 방법으로 벌칙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농가가 친환경 위반을 큰 부담으로 느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을 통해 "(친환경 인증)기준을 위반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 친환경 인증농가가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는 문제부터 접근해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단시간에 도입하자고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가능하면 2019년에 바로 도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장관 등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국민들의 친환경 인증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

(김 장관) "(친환경 인증)기준을 위반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생각한다. 오늘까지 세 번의 사과 말씀을 드린 점도 이번에 살충제 달걀문제도 있지만 친환경 축산에 대해 느끼는 국민의 신뢰감 상실이 대단히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친환경 인증농가가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는 문제부터 접근해 철저히 정비하겠다."

- 현재는 친환경 마크 표시정지 처분을 당해도 1년 뒤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선하나.

(김 장관) "현행법에는 친환경인증 표시정지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다. 지금까지는 삼진 아웃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기준 위반 벌칙을 강화하겠다. 예를 들어 달걀 유통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벌칙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친환경 위반을 농가에서 큰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을 하겠다."

-친환경 인증제도가 민간 위탁으로 바뀌었다. 농식품부 산하 퇴직공무원의 일자리를 챙기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장관) "정부기관은 단속을 하는데 친환경 인증까지하면 한꺼번에 2가지를 겸한다. 맞지 않다고해서 민간에 인증업무를 맡기고 있다. 농관원 일부 직원들이 민간 인증기관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확인해보니 맞다. 다만 유착관계는 없다고 보고받고 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점검하겠다."

- 친환경 인증기관이 국민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증기관에 대한 징계나 행정조치는.

 (남태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켜야할 기준을 지키지 않은 민간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3개월 업무정지하게 돼있고 3번 연속하면 3진 아웃으로 취소하게 돼있다."

-재검사 121개 중 2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위는.

 (남 원장) "충남 천안의 윤모 농장은 15일에 찾아갔는데 AI 때문에 고생을 해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 한판을 주겠다고 완강히해서 그렇게 했다. 이후 다시 찾아가 정상적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검출이 돼 필요조치를 했다. 다른 한 곳도 같은 사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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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18.  [email protected]
- 121곳 중 나머지 119곳은 어떤 사유로 재검사가 진행됐나.

(남 원장) "직원이 W자나 Z자로 (시료채취를)했어야하는데, 쌓여있는 계란1판을 가져온 경우도 일부 있었다."

(허 실장) "농식품부에서 감사를 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 중 적지 않은 숫자가 검사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재검사에 대한 입장은.

(허 실장) "재검사는 절차에 따른다. 두가지 경우가 있다. 기기가 다른 것으로 돼 있다거나, 시료가 잘못된 경우에 재검사가 가능하다."

 -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했을 때 반감기로 인해 적합 판정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상혁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장) "재검사는 새로운 시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당초 재검사를 대비해 급속 냉동 보관한 시료를 가지고 한다."

- 산란계 노계도 추적해 문제가 있으면 폐기한다고 했다. 문제가 없으면 출하가 가능한가.

(김 장관) "산란계 노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나갈 경우 추적해 회수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계가 판매되기 전에 도축장에서 표본검사를 받고 있다. 표본검사 과정에서 농약잔류검사도 한다. 피프로닐 등도 포함되는데 지금까지 검출된 것은 없다."

- 알 생산량이 수백억개에 이르는데,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김 장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다. 앞서 우리도 도입을 하겠다하고, 어려움이 있어 시기를 늦게 잡고 있었다. 이번에 단시간 도입하자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가능하면 2019년에 바로 도입할 계획이다."

(허 실장) "소는 개체관리를 하는데 돼지는 농장단위로 한다. 문제되는 (계란 농장은) 지금 약 1400개다. 농장단위로 도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 농장주가 AI 예방을 위해 출입을 막는 것과, 시료채취를 위해 방문한 공무원의 목적이 충돌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김 장관) "AI가 지난 6월2일부터 다시터져 7월28일까지 심각 단계가 계속됐다. 7월20일에 살충제 문제를 검사하기로 계획했는데,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8월1일부터 했다. AI가 28일에야 주의 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AI 문제가 터졌을 때 농장주가 선의의 주장을 한다면, 농장주 주장이 우선이라고 본다. 하지만 AI가 사실상 종식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관계 공무원의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행위는 선의라고 보기어렵고 악의적인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한 지침을 가지도록 하겠다."

- 농식품부는 2015년에 동물복지농장 관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과 연관이 있나.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나.

(김 장관)"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근본대책을 세우고 있다.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금산업육성에 대해 원점에서 시작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가 CCTV가 필요하다 말했고 농식품부도 AI뿐 아니라 살충제 계란 문제까지 포함해 필요하다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때 보고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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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7.08.18.  [email protected]
- 오늘부터 유통되는 달걀은 안심하고 먹어도된다고 했다. 시중에 풀렸던 위반업체 달걀은 폐기율이 얼마나 되나.

(김 장관) "안전한 달걀의 유통물량은 96.7%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바코드를 찍을 때 문제점이 있는 농가의 달걀은 밝혀질 수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달걀을 구매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아직 시장에 불합격 달걀이 있을 수 있단 우려에 식약처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국장) "이번 사태로 많은 소비자들이 난각에 표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자기 냉장고의 계란이나 구입 때 궁금증은 식약처 홈페이지나 식품안전나라 웹을 통해 확인하면 부적합 계란 유통을 막을 수 있다."

- 난각 코드가 없는 경우도 있다.

(허 실장) "이 농장은 판매를 하는게 아니라 바로 중국의 집으로 보내서 자기는 난각 번호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

- 난각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린다.

(식약처 관계자)"기본적으로 난각에는 농장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게 돼있다. 농장주가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식용란 판매업소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경우를 조사해봤더니, 한 농장에서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에게 판매를 하는게 일반적이었고, 그 중 일부를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 불법적으로 무신고영업을 했다. 무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사항이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표시가 안 된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필요한 조사를 거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난각의 표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

(식약처 관계자)"표시기준에 의해 4가지가 가능하다. 지역표시를 앞에 붙여서 생산자의 이름을 쓰는 경우와 생산자의 이름을 약칭 영문으로 쓰는 경우다. 지역번호에 농장 명을 한글로 쓰거나 영문 약칭으로 쓰기도 한다. 지역번호가 안 들어가면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농장명을 그대로 써야한다."

-같은지역의 농장주 이름이 같으면 어쩌나.

(식약처 관계자)"그 때문에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식육 같은 경우 100% 도축장을 거쳐 공급된다. 계란도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전체 모든 계란은 거기를 통해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되면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예방되고, 앞으로 표시되지 않은 것이 유통될 일은 없을 것이다."

- 난각코드를 제대로 관리해오지 않았던 것인가.

(식약처 관계자)"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A라는 시군과 B라는 시군 간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농장명이나 생산자명과 다른 번호가 있는 것도 지자체가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에서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되면 중복 문제나 소비자가 생산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유럽처럼 더 자세히 난각코드 제도를 시행할 생각은 없나.

(식약처 관계자) "실행가능성이나 소비자 요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0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현장에서 실행에 문제가 없도록 간소화된 방식을 택했다. 앞으로 소비자 뜻을 잘 수렴하고 실행준비를 종합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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