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대란④]안전한 먹거리 해결책은 동물복지?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올들어 국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살충제 달걀, E형 간염 소시지 등 먹거리 공포가 지속해서 이어지면서 주목받는 것이 '동물 복지(animal welfare)'다. 이는 인간이 동물에 미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해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동물을 학대, 살상하는 것 등을 금하고, 각 동물의 특성에 알맞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주장이다. 보호 대상은 반려동물은 물론 가축, 의학용 실험동물을 망라한다. 세계에서 가장 이르게 1822년 동물복지법을 제정한 영국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농장 동물의 '5대 자유'로 배고픔 및 갈증, 불편함, 질병 및 고통과 부상, 두려움과 스트레스 등로부터 자유와 본능적 행동의 자유 등을 꼽는다. 영국에서 시작한 동물 복지 정책은 유럽 각국으로 확산했고, 이는 유럽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살충제 달걀, E형 간염 소시지 등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을 전 세계가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유럽에서도 문제가 돌출했는데 동물보호법이 뒤늦게 시작한 국내 사정은 어떨까. 국내에서는 2011년 8월 4일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제'가 도입돼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공인해주는 제도다. 동물 건강관리, 복지적인 사육 시설 및 환경 등에 관한 동물복지 인증 기준을 준수토록 해 동물복지 수준과 축산물 품질, 안전성 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축종별로는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육우· 젖소 등에 차례로 도입됐다.
닭을 방목해 키우는 동물복지 축산 농장의 경우 땅바닥에 만든 닭장(평사)에서 바닥 면적 1㎡당 9마리 이하를 사육한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닭의 본능을 고려해 횃대를 설치하고, 마음껏 '흙 목욕' '모래 목욕'을 해 진드기 등 해충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바닥에는 흙 등을 깔아준다. 이런 환경에서 사육된 닭은 운동량이 많아 면역력이 강하고, 달걀의 질도 더 좋다. 문제는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의 가격이다. 동물복지 농장은 공장식 밀집사육 농장에 비해 달걀 생산량이 적은 데다 원가도 많이 드는 만큼 밀집사육 농장 달걀보다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쌀 수밖에 없다. 결국 동물복지 농장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에 동물복지법이 생긴 지 6년이 됐지만 8월 현재 동물복지 인증 허가를 받은 농가는 132곳, 그 중에서도 닭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목형 농장인 '동물복지 인증 농장'은 16곳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동물복지시민모임 김채연 대표는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가 어쩌면 국내에서 동물복지 인증 농장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친환경 인증 농장이 부실 관리된 것에 대해 국민적 불안이 가중한 만큼 정부는 동물복지 농장을 좀 더 투명하고 완벽한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 국민이 기꺼이 지갑을 열 것이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