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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대형마트, 월4회 휴무?···규제 산적·소비자 반감 고려 땐 쉽지 않을 듯

등록 2017-08-31 06:00:00   최종수정 2017-09-05 0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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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구입하기 위해 제품을 고르고 있다. 농협유통은 설을 앞두고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국산 나물과 과일, 한우 등 제수용품을 오는 27일까지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2017.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업제한 규제를 놓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안드레아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가 공방을 펼치면서 정부 추진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부회장의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업계에선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유통 규제 전반에서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복합쇼핑몰뿐 아니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월 4회,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출점 시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까지 추진하고 있어 갈수록 규제의 강도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대형마트들은 이미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판촉이나 시식행사 때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와 대형마트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발표하면서 유통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월 4회 휴무를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점 역신장세를 겪고 있는 대형마트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는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할인점의 월 2회 휴업이 의무화됐다. 2012년 6월 이마트가 최초로 의무휴업을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는 복합쇼핑몰 내 입점한 할인점 역시 월 2회 의무휴업이 적용됐다. 이후 2014년 12월부터는 전 점포로 확대됐고, 영업시간 규제로 인해 24시부터 0시 사이의 영업 또한 제한됐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공휴일 2회가 아닌 평일 2회 의무휴업으로 변경된 지역도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 223여개 지역자치단체 중 26곳에 불과하다. 여전히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는 할인점에 있어 족쇄다.

현재 국회에는 26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된 상태다. 이 가운데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 및 크기 관계없이 대기업 운영점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설립 시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할인점 의무휴업일수를 현행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안은 대형마트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정도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제들로 인해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의 정책적 목표 달성보다는 오히려 소비자의 편의가 침해되고 있는 점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로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규제가 실제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할인점 의무휴업일 소비자의 전통시장 방문회수 증가는 규제 시행 전 대비 0.92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에서도 유통업 규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보다 앞서 규제를 시행했던 국가들 역시 이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전무하다. 일본의 경우 1973년부터 대규모소매점포법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출점 규제, 영업시간, 휴무일을 시행했으나 이는 2000년 폐지됐다. 대신 영업시간과 출점을 요건에 맞춰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대규모소매입지법 (대점입지법)이 등장했다.

대형마트를 40년 간 규제해온 프랑스 역시 2000년 중반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1970년부터 대형마트 성장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말 영업제한, 3000㎡ 이상의 점포 출점시 사전허가제를 제정하는 등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2000년 중반부터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는 파리 주요 관광지구 내 상점의 연중 일요일 영업을 허가했으며, 지방정부 승인 하에 일요일 영업 가능일수를 기존의 연 5일에서 12일까지 확대했다.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 내 소규모 점포 매출 비중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까지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같은 기간 3.6%에서 36.5%까지 확대됐다.

유안타 증권 차지운 연구원은 "이미 규제는 할인점 영업실적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면서 "정책적 실효성, 소비자의 편의, 할인점 영업 유지 가능성 고려 시 더 이상의 규제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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