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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양호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중증' 치료비 '20~60%→10%' 인하

등록 2017-09-18 10:00:00   최종수정 2017-09-26 0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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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국가 치매책임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텃밭공원에서 원예치료중인 치매환자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7.06.02. [email protected]
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서 치매상담
 환자가족 수요 큰 '기저귀' 등도 지원 검토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부터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가 개선된다.

 또 치매노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요양중인 치매환자에 대해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0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을 낮추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대 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악화 지연을 돕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장기요양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노인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기 때문에 등급판정에서부터 탈락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장기요양등급체계를 개편해 그동안 등급외 판정을 받았던 신체기능 양호 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된다.

 치매안심형 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공동거실 등이 설치돼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 9개소)과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치매 의료비 부담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인하되며 의심환자에 대한 종합신경인지검사, MRI(자기공명영상) 등 진단검사 비용이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식재표비와 기저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이 추진된다. 기저귀의 경우 치매환자 가족의 수요가 가장 큰 품목으로, 월평균 10만원 정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밖에 노인복지관을 통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 확대·강화, 국가치매 연구개발(R&D) 10개년 계획을 수립 등도 함께 추진한다.

 박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보고대회후 인근의 송파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치매상담, 조기검진,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직접 체험한다. 또 치매지원센터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사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격려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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