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구속 6개월' 박근혜 구치소서 추석···수감 장기화되나

등록 2017-10-04 08:30:00   최종수정 2017-10-10 09:16:35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email protected]

박근혜, 구속 6개월 넘어서···16일 만기
검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朴측 '재판 장기화→마무리' 전략 바꿔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정점'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반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대 비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등 나머지 국정 농단 사건은 항소심 절차에 접어들었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여전히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기 앞둔 朴···'구속 연장' 칼 빼든 검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돼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등 1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종료는 기소 6개월인 오는 16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 재판은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2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3~4차례 열렸지만, 양측의 법리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혐의가 18가지에 이르는데다 증거 기록이 수만 장에 이르는 등 심리할 사안이 방대하다.

 지금까지 신문한 증인도 70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검찰과 변호인단이 추가로 부를 증인도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증인 27명을 신청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차례대로 신문하겠다는 계획이다. 추후 증인을 더 신청할 여지도 있다.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지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노리고 있다. 검찰은 증인 신청과 함께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오는 16일까지 증인 신문을 종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사안이 가장 중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도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했다.

 1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이지만, 구속영장 발부 당시 없던 추가된 혐의사실에 대해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없던 SK와 롯데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2017.08.07. [email protected]

 ◇불구속 재판 노리던 朴측···황급히 재판 마무리 요구

 구속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당황하며 즉각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최대한 증인 신문을 줄이겠다"며 검찰이 신청 예정 중인 증인을 대거 철회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오늘 신청한 증인 27명은 핵심 증인이다"라며 "그 외 필요 없는 증인을 철회해주면 우리도 굳이 불러서 신문하지 않겠다"고 했다.

 변호인측 신청 증인도 과감히 축소했다. 유 변호사는 "재단 관련 증인 44명을 36명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은 13명에서 7명으로 줄이겠다"며 검찰도 증인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대해서도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인데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구속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 것"이라며 "이미 재판에서 핵심 사안의 심리가 끝났는데 왜 구속이 필요하냐"고 항의했다.

 재판 장기화는 당초 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으로 제기된 시나리오였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심 선고 공판을 최대한 미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을 넘길 수 있도록 노린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서 풀려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다.

 재판 초기에 재판부가 사건의 중요성과 방대한 증거 등을 고려해 주 4회 공판 진행 방침을 밝히자 변호인단은 "일본 옴진리교 재판은 1심 선고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라며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고령의 연약한 여자' 등으로 지칭하며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강조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과 허리 부상 등으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자 박 전 대통령 측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10일 양측의 의견 진술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