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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트럼프 폐기 압박에 FTA개정 착수...'이익 균형' 확보 최대 과제로

등록 2017-10-05 10:31:33   최종수정 2017-10-23 0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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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김현종(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웨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의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2017.10.05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email protected]
한미, 제2차 FTA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개정 필요성 인식 공유
트럼프 FTA 폐기 카드에 사실상 개정 수용…자동차·철강 영향 불가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우리측은 현행대로 한미 FTA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개정 협상이 필요하다면 이에 앞서 FTA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미치광이 협상 전략'까지 거론하며 폐기를 위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북핵 리스크로 한미 공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FTA때문에 양국간 이견이 증폭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우리측의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렇게 한발 양보로 진행되는 개정 협상에서 내줄 건 내주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얻는 '이익의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이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1차 협상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연구를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과 함께 미 기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한미 FTA 협정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알리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미 측으로부터 공동 분석·연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답보 상태였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를 두고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끔찍한 협상'이라고 표현하면서 개정 협상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특히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폐기'카드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 고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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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FTA 관련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13일 "공동위원회에서 개정 추진에 합의할 경우 경제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며 "재협상이 개시됐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 서한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블러핑(엄포)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국이 개정 협상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함에 따라 우리 측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서 요구할 건 요구하는 이익의 균형 확보가 최대 과제가 됐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이 한미 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의 효과 분석을 제시했음에도 미 측은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하며 재협상을 압박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대미 무역 흑자의 요인으로 지적됐던 철강·자동차 뿐 아니라 농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의 통상 전문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에 따르면 지난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농산물 수입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농산물과 함께 자동차, 철강, IT,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제기했다. 또 한미 FTA 이행 이슈와 관련해서도 자동차 원산지 검증 등 각종 이슈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한다. 이 안건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친 뒤 국회보고를 하고 개정 협상 개시 선언에 들어간다.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양측이 개정합의를 이룬 뒤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한다. 이는 협상개시 90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을 거쳐 협상개시 30일 전 협상목표를 공개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개정협상을 공식 선언한다.

 양국이 개정 내용에 합의할 경우, 국내 절차를 다시 밟아 협정이 발효된다. 만약, 개정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를 원한 한쪽의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자동 종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FTA는 5년 밖에 되지 않은 협상이기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과 같이 전면적인 재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동차나 철강 등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도 FTA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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