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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가 가구전문점?"···'의무휴업 대상 배제' 형평성 논란

등록 2017-10-13 16:40:45   최종수정 2017-10-30 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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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공룡 유통업체 이케아가 의무휴업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명목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엄연히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마트 같은 유통업체와 동일하게 의무휴업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만 의무휴업일을 강제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월 이틀 의무휴업,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 신규 출점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의무화 등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문재인정부 10대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형 쇼핑시설의 의무휴업 내용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스타필드 하남과 롯데몰 등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에도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이 도입된다.

 또 전통시장 주변은 물론이고 기존 골목상권이 '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 출점이 원천 봉쇄된다.

 여기에 이케아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다. 당정이 의무휴업 적용 대상을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종합 유통사로 국한했기 때문이다. 이케아는 쇼핑몰이 아닌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돼 이런 규제의 칼날을 피하게 된다.

 하지만 오는 19일 개장하는 이케아 고양점에는 기존 광명점처럼 레스토랑과 카페 등 부대 시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스몰란드' 등의 공간도 마련된다. 가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이나 식기, 조명기기, 음식 등 2만여개에 달하는 제품을 판매한다.

 가구 판매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복합쇼핑몰과 비슷한 구색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케아 광명점과 고양점은 모두 영업면적이 각각 5만㎡를 넘는 수준이기도 하다.

 이케아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도 아니다. 이케아 광명점 개장과 관련해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이케아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명시 가구점 및 생활용품점의 80%가 '이케아 입점 후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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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된 복합쇼핑몰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케아는 왜 안 쉬느냐"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케아 측은 의무휴업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지난 12일 이케아 고양점 오픈 기자간담회에서 "이케아는 홈퍼니싱 전문 매장"이라며 "여러 상품을 파는 대형마트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케아는 한국의 모든 법규와 규제를 준수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이케아 측은 광명점의 경우 지역상권을 오히려 활성화시켰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한국유통학회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케아 광명점 10㎞ 이내 주변 상점 매출이 7.5~27.4%가량 증가했다는 게 이케아 측 주장의 근거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내에도 가구매장들이 있다"면서 "이쪽은 다른 것도 팔면서 가구전문이라고 하고 저쪽(복합쇼핑몰)은 다르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입법하는 기관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좀 넓은 관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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