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 어선 꼼짝마라"···해경, 불법 조업 선제 '대응'
성어철, 호시탐탐 우리 어장 노리는 中 어선 '증가' 해경, 대형함정 구성 '단속전담 기동전단' 배치·운영 "담보금으로 피해 어민에게 직접 보상 방안 필요"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경이 하반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서해안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 쌍끌이(타망) 어선의 조업이 재개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우리 해역 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우리 해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조업실태에 따라 그동안 쏟아내 중국어선 차단 대책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어철 맞아 꿈틀거리는 불법 中 어선 '증가'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0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한 뒤 상대국에 해당 지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한·중어업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조업 가능한 어선 숫자와 어획량이 정해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 선박 수는 모두 1540척(유망 648·쌍타망 742·단타망 13·위망 82·우조 55). 어획 할당량은 5만7750t이다. 이달부터 서해에는 조기와 고등어, 삼치 등 중국어선의 주요 포획 대상 어장이 형성된다. 우리 측 EEZ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 쌍끌이(타망) 어선들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조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중국 정부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무등록 어선. 이들 중 상당수가 허가도 없이 우리 해역을 침범, 불법 조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 허가를 받은 어선이라도 어획량을 속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상반이 중국 정부는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 어선의 조업금지기간을 6월에서 5월로 앞당겨 4개월 이상 확대했다. 또 중국어선 1척당 어획량을 11만t에서 올해는 9t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해경은 조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하반기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휴어기 확대시행으로 조업기간이 단축되고, 어획량 또한 감소하는 등 조업 부진 만회를 위해 하반기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中 불법조업 여전…"담보금으로 피해 어민에게 직접 보상"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이 연평균 450여 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중국 어선으로 인한 추정 어업피해만도 연간 43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은 2268척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추정되는 어업피해만도 연간 4300억원에 달한다. 한국수산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업피해 규모는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배타적경제수역 및 영해침범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1462척으로,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은 837억 5800만원에 달한다. 미납된 담보금도 지난해 61억원에 달해 이를 감안하면 담보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행법상 이들 담보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귀속된 이후에는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징수된 담보금을 불법조업으로 피해 받는 어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나포 어선에 대한 관리·폐선 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더라도 담보금을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에 따른 폐선 비용은 물론 법원 판결을 받아 폐기하기까지 들어가는 관리 비용을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5000만원에 불과하던 나포어선의 위탁폐기 예산은 지난해 11억 6천000만원까지 치솟았고, 올해도 10억9400만원에 달한다. 위성곤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민 피해는 물론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해경 등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넘어올 생각조차 하지마"···해경, 선제 대응 나서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들로 구성된 기동전단 운영한다. 또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를 상설 배치한다. 해경은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 재개 등 중국어선의 조업철을 맞아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과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달 중순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이 조업을 재개 하는 등 우리해역 주변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반기 중국 정부의 휴어기 확대시행으로 조업기간이 단축됐고, 어획량 또한 감소하는 등 조업 부진 만회를 위해 하반기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경우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한다. 기동전단은 1000t급 이상 함정 4척으로 구성되고, 관할 구분 없이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한다. 또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연평도 1팀 7명·대청도 2팀 12명 배피)를 상설 배치한다. 이를 위해 해경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와 특수기동대원 전문교육 등을 통해 전술 개발과 단속역량을 향상시키고, 경비함정 및 장비를 집중 정비했다. 해경은 한・중 양국으로부터 모두 허가가 없는 어선은 어구・어획물, 선박 등을 강제적으로 몰수하고, 영해 내 어로행위, 정선명령 위반, 조업일지 상 어획량 축소기재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영해내 어로행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정선명령위반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벌금을 상향 조정한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어획량 축소기재에 대한 담보금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해군과 해수부 등과 '불법조업 공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한강 중립수역 민정경찰 지원, 훈련,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용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국어선에 대한 자체 불법조업 근절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중국 해경국과의 공조 및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제 활성화 및 합법조업 안내장, 홍보물품 등을 제공하는 등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준법 조업 분위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확립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우리의 해양주권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