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 일단 유보…서울시 "택시기사 처우개선 의문"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19일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와 관련 인상분이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쓰일지 의문이라며 추후 재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2013년 10월부터 이어진 서울 택시 기본요금 3000원이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소문별관에서 택시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택시정책위는 회의 결과 발표자료를 통해 "추후 택시정책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는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추후 택시정책위원회에서 다시 택시요금조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정책위는 결론 유보 이유에 대해 "택시정책위원회는 16년 택시운송원가에서 17년 이후 변화된 LPG 및 물가 인상 등 택시요금조정 요인에 대해 충분한 공감이 되지만 언제 얼마를 어떠한 방법으로 올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택시요금조정은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돼야 하고 요금조정의 방점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둬야 한다"며 "인상효과가 모두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시 택시요금 인상과 서울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 등 현 상황을 근거로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그간 이뤄졌던 택시요금 인상이 서울 택시기사들보다는 택시법인만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회의 내용에 관해 "2000년 이후 4번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조건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에 반영해야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금이 인상되면 사납금(택시기사가 하루에 회사에 가져다줘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요금인상분 전액이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요금이 인상 가능하다는 안을 오늘 택시정책위원들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위사업장 노사 임단협 체결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요금 인상이) 무의미해진다"며 "법인택시 사납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요금 인상분이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택시정책위) 의견은 아직 법인택시 쪽에서 공감이 안 되고 있다. 서울시와 (택시업체들이) 협의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로 택시요금 조정이 유보된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향후 1개월 동안 택시 운송원가를 분석하는 등 요금조정 여부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