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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사고 안전불감증]"마취과 전문의 있나요"…정맥의료사고 92% 비전문 시술의가 주사

등록 2017-10-29 10:24:38   최종수정 2017-11-06 0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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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최근 성형외과와 치과 등 개원가에서 마취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마취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력과 장비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거나 마취전문의 실명제를 실시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병·의원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에서 마취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비마취과 전문의의 마취시술은 불법은 아니다.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라면 누구나 마취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원가에서는 의사가 직접 부분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의사들이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환자들을 혼수상태에 빠지게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하는 마취 의료사고가 발생한다.

 실제로 마취통증의학회가 정맥마취 의료사고(2009년~2014년)를 자문한 39건을 분석한 결과 92.3%인 36건이 비전문의인 시술의사가 주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면 수가를 인정해 주고 있다. 출장마취비용은 보통 2시간에 30만원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개원가들은 병원 경영과 재정상태를 고려해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지 않고 직접 마취에 나선다.
  
 황규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보이사는 "마취는 큰 마취 작은 마취가 없다. 대수술, 소수술은 있지만 마취는 똑같다.  병원의 50%가 전문의가 없는데 간단한 수면마취라고 해도 사고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에서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신청하면 주고 있는데 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면과 마취 경계는 모호하다. 수면이깊으면 마취가 되고 마취가 되면 숨을 안쉰다.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아무리 외과의사라도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합병증이나 식물인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병원을 알아볼 때 안전한 마취를 시행하는 병원을 찾고 진료를 받기 전에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또 마취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환자 스스로도 수술 전 금연, 금주, 수술 당일엔 화장과 매니큐어를 안하는 등 마취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황 홍보이사는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먼저 의사에게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하고 전문의가 없으면 초빙해서 수술을 해주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며 "마취과 전문의가 없으면 초빙해달라고 꼭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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