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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노-노'·'장애인-장애인' 부양가구 개선사례는?

등록 2017-10-25 12:00:00   최종수정 2017-10-30 0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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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이른바 '노-노(老-老)' 부양 가구와 '장애인-장애인'(障-障) 부양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들은 사실상 가장 어려운 계층지만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속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최대 약 4만1000가구로 추정된다.

 다음은 제도 개선사례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장애인-노인 부양)

 -경기에 거주하는 A(45)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미혼)으로 그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으나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기초수급을 신청했으나 수급 탈락했다. 조사 결과 부모가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있고, 고향에 논밭을 소유해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수급자는 3급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기 때문이다.

 주민센터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원과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노인-노인 부양)

 -경기도에 거주하는 B(68)씨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모두 고령과 장애로 인해 부부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지난해 10월 기초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부양의무자인 노모가 기초연금 수급자였기 때문이다.

 B씨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이 된다. B씨는 매월 생계급여 약 47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3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노인-장애인 부양)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C(81)씨는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기초연금 및 주민센터에서 간헐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기부물품에 의지해 어렵게 생활하며, 여러 차례 기초수급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인 자녀 3명 중 1명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해 탈락했다.자녀 중 한명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면 C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다. 그는 매월 생계급여 약 29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7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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