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신혼 7년차·예비부부도 지원…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혼인 7년 이내·예비부부로 지원대상 확대 공공주택 특별공급비율 30%·민영주택 20% 확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한다. 또 지원 대상을 결혼 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에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매년 4만호씩 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내년부터 15%에서 30%로 확대하고, 행복주택을 12만5000호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의 평형(36㎡ 위주)을 44㎡로 확대하고 특화 시설도 강화한다. 국민임대는 30% 우선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유아중심 설계를 적용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특화단지는 평균소득 70% 이하를 대상으로 행복주택(평균소득 100% 이하, 시세의 80%)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분양전환 임대는 신혼부부 선호를 감안해 우선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매입·전세형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신규로 도입하고, 매입임대리츠, 전세임대도 물량을 확대해 총 7만5000호를 공급한다. 신혼전용 매입임대도 도입된다. 지원단가를 1억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큰 평형을 매입해 총 2만호를 공급한다. 평균소득 70%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되, 평균소득 50% 이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를 적용한다. 아파트를 10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시세 80% 수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총 2만호)를 활성화한다. 기금의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지역별로 매입 상한액을 차등화한다. 전세임대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확대 연 4000호에서 7000호 씩 총 3만5000호로 늘리고, 지원단가도 6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넓은 평형을 공급한다. 아울러 경쟁 발생시 입주순위를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한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나 본인 희망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한다. 신혼부부에게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등을 패키지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가변형 주택평면 등 디자인도 특화한다.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호를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을 공급한다. 기존 택지에는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호한 지구 내 1∼2개 블록을 선정해 3만호를 공급한다. 이에 8개소 5만4000여호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내년에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착공한 뒤 2021년 최초 입주를 추진한다.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약 16만호 규모의 주택 용지를 확보해 신혼희망타운(4만호),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분양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약 2만호는 관계기관 공식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성남 금토 등 9개소를 우선 공개하고 다른 곳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나머지 2만호도 서울시 등 수도권 내 부지를 발굴 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가 자금여건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을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가 주택가격의 30% 이내를 초기 부담하고, 월부담 소득 30%이내로 정했다. 분양형은 주택가격의 30%를 초기에 부담하고 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한다. 2∼3억원 내외 저렴한 소형주택(전용 40~60㎡)을 저리 대출과 연계한다.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초기자금을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20~30년간 월 50~100만원 내외 원리금을 상환한다. 임대형은 주택가격의 10~15%를 초기부담하고,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연계한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1%대 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부담을 집값의 10∼15% 수준(2000∼4000만원)으로 경감한다. 원리금과 임대료는 10년간 월 50∼100만원 수준이나,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통해 보증금 대출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갖는다.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을 10%에서 20%로 각 2배씩 늘린다.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1순위 기준이 '혼인기간 3년 이내'에서 '유자녀 가구'로 순위가 변경된다. 내년 1월에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 출시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5%p 금리를 인하한다.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를 3000만원 상향(수도권 1억4000만→1억7000만원), 금리를 최대 0.4%p 인하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