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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文대통령, 합참의장에게 정밀타격 훈련 권한 사전 위임

등록 2017-11-29 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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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29.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고민정 부대변인 靑 방송서 "27일 권한 위임"
靑 "27일 위임, 28일 위임 사실 공개 지시" 해명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이틀 전부터 포착하고 지난 27일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육·해·공 합동정밀타격 훈련 실시 권한을 사전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어제 오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를 대비해 합참의장에게 지·해·공 합동정밀타격 훈련 권한을 사전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오늘의 새벽 도발은 이틀 전에 감지된 부분"이라며 "문 대통령은 27일에 북한 미사일 도발 시 지해공 미사일 합동정밀 타격 훈련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그래서 실제로 발사가 있었던 오전 3시17분으로부터 6분 뒤인 3시23분에 이 훈련이 실시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 대로라면 문 대통령은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전날 합동정밀타격 훈련 권한을 위임했다. 하지만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훈련권 위임은 27일에 이뤄졌다.
 
 훈련권 위임 시기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언제부터 포착하고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같은 사안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혼선이 생긴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6시33분께 훈련권한을 위임했고, 이와같은 위임 사실을 청와대 참모진들을 통해 어제 국민들께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3시17분께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도 약 4500㎞, 비행거리는 약 960㎞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군은 곧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 함대지 미사일 해성-2, 공대지 미사일 스파이스-2000을 동원한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정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미리 알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어제 우리가 사전 징후를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미리 알리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며 "다만 형태는 국방부에서 알리는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것과, 도발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라고 지시한 것은 국민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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