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낚시어선 충돌 사고…실종자 수색 어떻게 이뤄지나
사고 해역 수색 범위 확대…어선 내부 수색 '병행'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경이 급유선과 낚시어선의 충돌 사고로 발생한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10시간 가까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약 1해리 해상에서 9.77t 낚시어선이 336t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사고 해역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어선 내부 수색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해경은 사건 발생 10시간 가까이 지난 만큼 해역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넓은 해역을 수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날 사고 해역은 여덟물로서 조석간만의 차가 8.5m이고, 유속도 빠른 탓에 수색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 수색 범위 확대로 해경은 현재 실종자 수색을 위해 경비함 31척, 해군 함정 16척, 민간어선 13척 등 63척과 해경 헬기 3대, 해군 헬기 2대, 공군 헬기 1대, 유관기관 헬기 5대 등 항공기 11대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또 미처 손 쓸 겨를도 없이 낚시어선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선체 내부 수색도 필요하다. 해경은 선체 내부 수색을 위해 사고 해역에 크레인 바지선을 투입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 사고 해역에 도착한 크레인 바지선과 선체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연결 작업이 마무리되면, 선체 내부 수색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혼탁한 시야 탓에 선체 내부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종자가 낚싯배 안에 혹시 갇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크레인 바지선과 선체를 연결한 뒤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