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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2018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 및 부대의견

등록 2017-12-04 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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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리/이근홍 기자 = <2018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

1.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현금 직접 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4.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5.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6.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한다(자유한국당 유보).

7.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에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자유한국당 유보).

8.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한다.

<예산안 부대의견>

◇기초연금 부대의견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70 이하)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인정액 100분의 50 이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대의견
 
▲정부는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에서의 현금지원 예산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한다.
  
◇누리과정 부대의견
 
▲정부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8년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하며 지원소요 산정시 지원대상 아동의 수는 각 년도 지원대상 아동수를 적용한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공무원 충원 부대의견(안)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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