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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 학생부 기록 '갑론을박'...교육당국 개선안 고심

등록 2017-12-23 12:02:27   최종수정 2017-12-23 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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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겠다며 손질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워지고 있다.  

 25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로 가해자 징계사항의 학생기록부 기재 문제 등을 포함해 처리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현행 제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모든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1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사건 이후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학교폭력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가해학생 기록을 보존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징계 조치가 기록으로 남아 향후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다. 학부모들이 유독 학교폭력위원회 조치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 5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A군은 자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3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자 "관련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민변은 학교내 자치집단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조사해 결정한 처분을 졸업때까지 또는 졸업후 2년간 지울 수 없다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형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비교해 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부의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학생이 늘어 최근 학교가 쟁송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 소송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각 지역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교육부의 연구용역을 의뢰 받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전문가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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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부 기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삭제하는 방안, 1회 유예기간을 둔 후 기재하는 방안, 사안 경중에 따른 기재 방안, 완전히 기재하지 않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회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과 사안 경중에 따라 기재하는 방안을 합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으면 즉시 기재하기 보다는 유예 기간을 두고 기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사항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해학생의 반성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가해학생에 대한 자지위원회의 1~9호 조치 중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1~3호는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으로 나눠진다.

 서울교육청이 제안한 1~3호를 기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학교 마다 조치 기준이 달라 향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승혜 단장은 "학교 폭력 처리 기준이나 인식이 모든 학교가 동일하지 않다"며 "만약 누구는 1호를 받아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데 누군가는 비슷한 사안으로 5호를 받아 기재되면 또다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1~3호에 해당되는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학폭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부여해 오히려 교육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사의 적절한 교육과 생활지도, 훈육 등의 교육·지도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조영선 학생인권국장 "만약 1~3호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1~3호로 해 달라는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며 "징벌적인 성격이 살아있는 한 중간 정도의 완화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돌의 지점이 달라지는 것이지 양상이 달라지지게 아닌 만큼 기대할 만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며 "청소년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적으로 확실히 하고, 학교는 그런 기능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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