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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부양가족 없어도 무주택이면 월세 '세액공제'

등록 2017-12-25 13:50:10   최종수정 2018-01-09 0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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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서울=뉴시스】곽경호 기자 = 올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는데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세액공제액은 얼마 =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 ·입양자녀공제 50만원을 더해 총 95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 ·입양 추가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다.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세액공제 대상은 보육료와 도서구매비 등 특별활동비만 대상이며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 아들 태권도 수강료는 교육비로 공제 되나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 포함)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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