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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최저임금 7530원…노동계 '환영' 유통·제조업계 ‘근심’

등록 2017-1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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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은 올해 6470원에서 1060원(16.4%)이 오른 7530원으로 적용된다.

일급 8시간 기준으로는 6만240원, 월급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올해(137만3130원)보다 20만640원이 오르는 셈이다. 만일 최저 임금을 위반해 임금을 지불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노동계의 시급 1만원에 대한 요구와 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관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반면 유통, 제조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와 부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놨지만 인건비 비중이 큰 유통업계는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신규 고용 축소는 물론, 기존 직원 해고와 같은 극단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알바천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10명 중 4명은 2018년에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0.1%는 “대폭(50%)줄이겠다”, 7.2%는 “알바생 대신 가족경영을 고려하겠다”, 3.6%는 “혼자 가게를 꾸려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현 상태 유지하겠다”, “기타” 답변은 각각 49.3%, 7.2%였다.

특히 편의점 업종은 최저 임금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업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주들만 자영업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최저임금이 결국 1만원이 된다면 야간 인건비만 400만원이 넘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편의점이 전체의 40%에 달해 사업정리를 고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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