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최저임금 인상 빌미 물가상승 가능성 선제 대응"
"부처합동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점검 계획" 【서울·세종=뉴시스】이윤희 위용성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물가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인상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시장에서 불법적인 가격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에 나선다. 고 차관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 가격인상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와 대응도 강화하겠다. 심층 원가 분석, 특별 물가 조사, 가격 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감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정점검 및 단속을 강화한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주무부처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 대화·소통을 확대하겠다"며 "물가차관회의 및 최저임금TF를 통해 분야별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이 이뤄지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적인 가격인상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고 차관은 "최근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인상 움직임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된 시기에도 물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리고 이 때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지원수단이 없었다"며 "금년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돼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는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류독감으로 급등했던 계란 가격도 생산기반 회복 등으로 평년 수준보다 하락하는 등 전반적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며 "국제유가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환율절상 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