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전제돼야"
"경찰, 전문화 수사 경찰 있어야"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자치경찰제도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이 어떻게 행사될 때 그 절차나 그 내용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과거 잘못을 가리거나 권한 다툼 양상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합리적 권한 배분을 통해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이란 권한을 통해 수사기관이 권력기관화 하는 것도 막아야한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장의 전제조건에 대해 박 장관은 "경찰의 경우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화된 수사경찰이 있어야 겠다"라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찰보단 훨씬 더 권한이 더 많은 자치경찰제도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집중된 국가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비춰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한 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