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1곳 폐쇄' 지라시 주의보…법무부 "사실무근"
법무부 "전혀 사실 아니다" 강조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한 곳이 사설 도박업장으로 선정·폐쇄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지라시(증권가 정보지)'와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12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는 법무부가 이날 오후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 진압 및 특별성명 발표가 예정하고 있다는 지라시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다. 이 지라시는 법무부가 거래소 한 곳을 사설 도박 업장으로 선정해 폐쇄한 뒤 순차적으로 타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불법 자금 세탁 및 차익거래(환치기), 북한 핵 개발 자금에 가상화폐 유입이 급증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금융실명제 적용을 위한 순차적 조치, 대국민 도박 근절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이 마련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폐쇄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온 뒤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