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보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 지도·감독 강화…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일단 보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가 오히려 사교육만 부채질할 것이란 비난이 속출하자 교육부는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겠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 의겸수렴 결과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만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했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유치원, 어린이집내 영어교육 금지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의 우려가 속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사교육, 불법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과 관련해선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액 유아 영어학원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경우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함께 추진해 학부모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고 동시에 2월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과 관련해선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