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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정은 회장, 이사회 결의 없이 부당계약 체결"

등록 2018-01-16 13:28:46   최종수정 2018-01-16 15: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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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현대상선은 16일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지지 않은 계약"이라고 폭로했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상선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정은 회장이 주도한 현대상선과 현대로지스틱스 간 계약이 이사회의 승인과 다르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을 비롯해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이 현정은 회장 등을 고소한 이유는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상선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피고소인들이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산선으로 하여금 후순위 투자를 실시하도록 해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로지스틱스와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장 실장은 먼저 고소를 진행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 관련된 계약은 15건 정도 있는데 계약을 검토하다 부당한 점을 발견했다"며 "해당 계약으로 인해 현대상선이 입고 있는 피해가 커서 로펌들의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로지스틱스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내륙운송 및 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부당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현대상선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해당 금액을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에 지급하지 못했고,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지난해 12월14일 소송을 걸었다"며 "고소를 통해 전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 아래 답변서 마지막 기간에 맞춰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대상선과 현대로지스틱스간 맺은 계약 기간이 실제로 5년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그는 "계약기간은 5년으로 돼 있지만 무한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계속 계약이 유지되도록 돼 있다.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번 소송은 당시 현대로지스틱스 계약을 맺었을 당시 경영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고소를 실시한 것"이라며 현대그룹 전력기획본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만큼 그쪽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포함됐다. 현대상선 쪽에 있는 임원급 피고소인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공론화 하는 이유에 대해 "소송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며 "회사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번 건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밝히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함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산선으로 하여금 후순위 투자를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소인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현 회장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배임으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실제로 후순위 투자가 진행 돼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회계 법인 등을 통해 검토를 상세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회장이 어떤 이득을 봤는 지 여부는 추후 수사과정을 거쳐 밝혀질 것"이라며 "현대상선은 이런 거래로 인해 후유증을 앓고 피해를 계속 보는데 현대그룹 계열사는 확정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각을 세웠다.

 배임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후순위 투자를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거래 전반적인 사정이 있고 경영진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한 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경영판단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적 이득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형사상 금액과 민사상으로 손해를 얼마 입었는 지 여부는 다르다"며 "전체 금액을 가지고 현대상선의 피해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후순위 투자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액이 있다.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당시 불합리한 계약이 추진됐던 것을 알고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산은은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계약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당시 산은이 모든 계약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고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이번 사건을 보는 입장은 원리원칙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배임 행위로 현대상선에 피해가 있었다면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요약된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추가 고소를 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심스러운 거래 등이 있으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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