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은 사진 화형' 명예훼손 고발 접수시 수사
'친박계'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소환도 불가피 경찰 "김정은 명예훼손 고발 접수되면 수사 가능"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는 집회를 벌인 국내 한 보수단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우리나라 국민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 태운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경우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대한애국당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현송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등 북측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도착할 무렵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 인공기 등에 대해 화형식을 강행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관련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집회인 만큼 불법 집회로 볼 수 있으며 누가 주도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현행법상 불법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대표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표적인 친박계로 대한애국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수단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에 태운 것과 관련,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올 경우에도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인 반면,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법죄로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제3자가 고발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불 태운 행위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국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 형식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면서 "법리적으로 수사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보 계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보수단체의 화형식 퍼포먼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는 "오늘 보수단체의 화형식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적으로 회의를 열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논평조차 내지 않는 방안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과거에도 국내 보수단체의 인공기 등의 소각 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2003년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보수단체가 마련한 '반김 반핵 8·15국민대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와 인공기 등을 소각한 것을 두고 체제 모독을 이유로 대회 불참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태가 수습됐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