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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재단 압수수색하자 쏟아진 대통령기록물…MB "착오"

등록 2018-01-31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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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받은 뒤 대화하고 있다. 2018.01.31. [email protected]
"압수 대통령기록물…추가 영장으로 증거능력"
"진행되는 수사 우선"…향후 수사 본격화 전망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투자금 140억원 반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작성된 청와대 문건 다수가 외부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기로 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이 전 대통령 소유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됐고 검찰은 이를 압수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검찰에 공문을 보내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을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존 진행 중이던 수사를 궤도에 올린 뒤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해당 압수물을 향후 예상되는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다스 수사를 위해 압수한 물품은 다스 수사 이외에 활용할 수 없는 만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능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한정된 수사인력, 시간을 감안해서 일단 진행되는 수사 우선 순위인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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