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중기 취업 청년, 연 1천만원 이상 직접 지원
신규 고용 시 자금 지원 기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비·자산형성, 창업 자금 지원 등이 대책의 주요 골자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3분의 1을 지원할 계획이다. 1년에 최대 900만원씩 3년간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3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대상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대기업의 경우 청년 1명 신규 고용 시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평균 초임인 2500만원을 받는 청년의 경우 연 45만원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주거·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대책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최대 3500만원까지 4년간 1.2%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매월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한다. 명예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 채용도 5000명 이상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경력자는 중진공, 신보 및 기보 등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청년의무고용(정원의 3%)을 도입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생활혁신형 창업자 최대 1만명에게는 1000만원 성공불융자 및 5000만원을 추가 투·융자하고, 기술혁신 창업자 최대 3000명에게는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의 경우 창업 아이디어를 UCC 등을 통해 응모한 후 일반국민 투표 및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발하고, 기술혁신 창업자의 경우 창업경진대회 및 대학·주요기업·출연연의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과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는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오픈바우처와 관련해 "기존 바우처들은 항목을 너무 구체적으로 정해놔서 창업하는데 유인 동력이 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오픈 바우처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사용범위를 좀더 넓게 설정할 것을 언급한 것이다.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하고 지원·관리하는 민간 주도 창업 지원인 팁스(TIPS) 사업도 연 200개 기업에서 5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R&D비용 등을 3년간 최대 20억원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st-TIPS) 사업도 신설한다. 또한 지방 창업기업은 1억원 미만으로 투자를 유치해도 팁스 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조희수 창업벤처총괄과장은 "중기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대책의 기본 방향은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이 효율적으로 창업하는 방향에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중기부는 ▲대기업의 창업 기업 지원 방안 ▲지자체 추경(3조1000억원)을 통한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해외창업 희망 청년에게 연 1000만원 성공불융자 지원 ▲군 부대와 지역 중소기업 간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소개했다. 석 실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중기부 차원의 창업 정책을 계속 지속할 것"이라면서 "다만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벤처창업 정책에 엮여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관이 현장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니즈라든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파악해 왔다"면서 "기존에 있던 정책들 중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25만개나 비어있는 일자리에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만들고 부족한 대책은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