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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주도권, 민간으로…정부 입김 차단할까

등록 2018-03-16 12:01:04   최종수정 2018-03-27 1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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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권환이 확대된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올해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의결권 행사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침상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가 요청한 안건만 심의할 수 있을 뿐 개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를 보완하고자 만든 외부 독립 기구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처럼 전문위원회가 철저히 배제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삼성물산 합병, KB금융지주 주주제안(사외이사 선임) 등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의결권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기금본부가 직접 결정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을 내부 표결로 정하자 전문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 선례나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전문위원회에 판단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한다"며 "향후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등 제도 개선을 하도록 기금운용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KB금융노조가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하승수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 민감한 사안을 내부에서 정해 비판을 자처했다. 노동이사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어서 금융권에선 '정권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과 관련 민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직접해 논란이 있었다"며 "의결권 행사과정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쟁점은 전문위원회의 구성이다. 현재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8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는 사실상 전문위원회가 의결권 행사의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표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법학, 사회학 전공교수, 노동자 대표 등 경제 산업 비전문가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으로 파정이 크고 민감한 안건은 전문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은 적절하다"면서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안건은 재무적 요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표성과 전문성 모두 요구된다. 필요하면 전문위원의 구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전문위원회가 가입자 대표들이 추천한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노사 대표가 많은 경향이 있다"며 "기업의 사안을 계속적으로 팔로우하는 시장 전문가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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