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종합]이명박, 퇴임 5년만에 구속…검찰 영장집행

등록 2018-03-22 23:40:29   최종수정 2018-03-27 10:07:13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횡령 혐의
구속된 전직 대통령 '4번째' 이름 올려
法 "범죄 많은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신봉수·송경호 부장 집행…"절차대로 수사"
이명박 "내 구속으로 가족 등 고통 덜어지길"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110억원대 뇌물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10분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는 직접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이동해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이 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개월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하게 지시하고, 이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 및 처남인 김재정씨가 숨지면서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창문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이날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류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또는 23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 검찰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할 전망이다. 2018.03.22. [email protected]

 정호영 특별검사 수사 당시 확인됐던 직원의 개인 횡령금 120억원을 다스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나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반출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라며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사는 약 1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검찰 출석 21시간만인 15일 오전 6시25분께 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10만 달러)을 받은 사실 자체 외에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시·보고 사실 자체가 없거나 실무진 차원의 일로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논현동 이명박 자택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8.03.22. [email protected]

 검찰은 그간 수사 기록과 이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지난 19일 특가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등 6가지 죄명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 분량으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1000쪽 분량이다. 아울러 8만쪽이 넘는 분량의 증거자료도 제출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중대한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심문 기일을 따로 열지 않고, 서류 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검토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