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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반도체 환경보고서 기밀 유출 확산 우려

등록 2018-04-06 14:08:13   최종수정 2018-04-16 0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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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 기업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하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가적 핵심 경쟁력 산업인 반도체분야의 기술을 경쟁국에 유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남 아산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경기 기흥·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백혈병 사망사고가 난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산재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 즉 ‘공익’을 우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용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하여 기록한 근로자 보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개 결정이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특히 공개되는 자료는 공정순서, 생산시설 구조, 화학제품 모델 이름, 개별장비의 위치 등 중요 정보가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지만 최근엔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올해 하반기 D램과 낸드플래시 양산을 발표하며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통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은 15조6000억원(잠정치)인데 이중 반도체 부문 이익이 11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약 4분의3을 차지한다.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기술 유출에 따른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삼성도 정보공개를 막아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기술유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산재 피해자들의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정보 제공은 필요하지만 이와 무관한 정보들까지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공개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한정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측정결과 보고서 내용중에는 화학물질과 작업공정 등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알 권리 부분만 너무 강조되고 사업장 현실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에게 신청을 용이하게 하는 자료 부분은 제공하되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칸막이가 필요하다”며 “또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제3자에게 무한 확장 제공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번 공개 결정으로 기업 영업비밀이 유출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법원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지난 2월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장으로 부임한 박영만 국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 국장은 의사, 변호사 출신으로 과거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에서 근로자 측(반올림) 변론을 맡아 소송을 이끌었던 전력을 갖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에서 해당정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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