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이행 7개월…'중증' 본인부담률 10%로 낮아져
문대통령 공약, 지난해 9월 이행방안 발표치매안심센터 256곳 개소…지난달 69만건 상담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전문직 퇴직자를 활용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방안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 진행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지난해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나서 꼭 8개월만"이라며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준비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왔다"고 말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대표 의료복지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찾아가는 대통령' 세번째 행사로 서울요양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같은 해 9월18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체화됐다. 정부는 가장 먼저 추경을 편성,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하고 상담·검진·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시작했다. 4월 현재 정식 개소 10곳과 우선 개소 199곳, 기존 운영 47곳 등이 문을 열었다. 올 2월 기준으로 센터장 포함 2318명이 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 한 곳당 9.0명꼴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월 6만8000건이었던 등록건수는 지난달 6배 가까운 37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심층상담 37만9000건, 선별검사 31만1000건이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부턴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를 적용해 치매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췄다. 중증치매 환자 약 24만명이 부담을 덜게 됐다. 같은 달 치매 의심군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에 이어 올 1월부턴 MRI 검사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올해부턴 치매환자에게 보다 두터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1월 경증치매환자도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월에는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그동안 요양비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중위소득 50.1~100% 치매환자가 40%까지 부담률을 경감 받게 됐다. 50%만 경감되던 중위소득 50% 이하도 60%까지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다. 올해 9월20일이면 지난해 개정한 치매관리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선 공공후견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부담을 덜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 사업 목적을 동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복지부는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치매(중증도 이상) 노인 공공후견인을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 중심으로 활동케 하는 안을 제시했다. '독거 치매노인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산이다. 권덕철 차관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시작했다"며 "공공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