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수사단 "셀프 고발장과 압수수색은 무관" 해명
김수남 전 총장·이주영 지검장 등은 주요 참고인안미현 검사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 압색 가능셀프 고발장도 아니며 셀프 고발할 이유도 없어
수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른바 '셀프 고발장'을 통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주영 춘천지검장 등 4명의 피고발인이 추가된 것과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미현 검사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도 압수수색은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고발인 조사 전 안 검사를 이틀에 걸쳐 조사했고, 근거 자료를 받아 분석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참고인인) 김 전 총장과 이 지검장 등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만 소명하면 피의자·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안 검사가 주장한 것 이외의 사실이 '셀프 고발장'을 통해 추가돼 수사 대상으로 확대된 게 아니라는 것 ▲고발인의 구두 진술로 고발이 성립돼 추가 고발장을 제출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관행에 따라 제출받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수사단은 "고발인은 조사받으면서 '언론에 보도된 안 검사가 주장하는 외압 의혹 모두에 대해 고발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수사단은 보도된 기사를 보여줬고 일일이 고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술 조서를 작성했으며 고발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고발 범위와 피고발인 확인 절차는 종료됐기 때문에 고발장이라는 서면 제출은 필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고발인을 상대로 진술 조서를 작성하면서 '범위와 피고발인'을 물어본 이유는 고발인이 언론에 보도된 외압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고발인의 권리와 관련해 고소·고발 사건 수사의 기본"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폭로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총장은 고발인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단이 '고발장 내용과 피고발인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고발장도 대필해줬다고 최근 폭로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