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낙태죄 조항 재검토해야"…헌재에 첫 폐지 의견서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변론을 갖는다. 정부 부처가 낙태죄 폐지 입장을 사실상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은 각각 부녀의 낙태죄, 의사 등의 낙태 및 부동의낙태죄를 규정함으로써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낙태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는 의견서에서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이러한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인지, 법익의 균형을 넘어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낙태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 '부녀'와 '낙태하게 한' 사람에게 한정되고 임신중절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남성에 의한 협박 또는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생명윤리를 위해 낙태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형법의 과잉도덕화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형법에 낙태에 대해 예외 사유를 두지 않는 전면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대한민국의 형법과는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면 임신중절을 더 폭넓게 허용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수단을 택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절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