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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 셀프 고발' 위법인가…법조계 갑론을박

등록 2018-05-23 1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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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발장 대신 작성 "이례적" 입 모아

"수사 정당성에 문제 될 수 있어…감찰 사안"

"고발인 동의로 대신 정리해준 수준이면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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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부남(광주지검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나운채 김지현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준 것을 두고 법조계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대검찰청 차원에서 감찰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단은 지난 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고발장 작성을 제안했고, 대신 작성해줬다.

 김 사무총장이 이를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 '셀프 고발'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단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수월히 하기 위해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서 접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수사단은 "고발인의 취지에 맞게 쓴 것"이라 해명했다. 또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를 고발장 접수에 앞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가 이미 진행된 상태인 점 등을 들며 추가 고발장과 압수수색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수사단이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검찰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은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입을 모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십수년 동안 검사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건 처리 과정 자체가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과 현직 검찰 간부들이 다수 포함된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인 만큼 절차가 더 엄격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 관행을 예로 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이 터질 경우 다수의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곤 한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 대상을 늘리는 등 추가 고발장 작성을 대신 해줬다면 수사의 정당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단이 사안을 인지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굳이 추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 접수하는 방식을 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진술조서 등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고발장 작성이) 법에 저촉될 일은 아니다"면서도 "당시 수사단이 고발인에게 추가 고발장 작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을 물었는지 등 그 경위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찰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충분히 감찰 사안이 되는 것"이라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수사단의 고발장 작성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위법하거나 잘못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고발인 동의 하에 적법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조사받은 사람이 동의할 경우 수사기관이 고발장 등을 대신 만들어주기도 한다"라며 "이를 강요하지 않는 이상 불법이라고 하긴 어렵다. 대국민 서비스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고발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수사기관이 고발장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고발인의 동의로 정리를 대신 해준 수준이면 위법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감찰 등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사안이 감찰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다"라며 "수사단의 해명과 검찰 내부 절차 등을 두루 고려해보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검은 현재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자초지종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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