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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혹 조사결과①]판사 뒷조사…가정사와 이메일까지 살폈다

등록 2018-05-26 0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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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뒷조사로 표현자유 억압…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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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을 통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법관 성향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문건에서 실제로 검토한 주기적 점검방안은 비공식적인 정보 수집 방법을 체계화하려 했다"며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한 정보 수집은 법관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방안으로서 위와 같은 주기적 점검방안을 검토한 것은 그 자체로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2015년 8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차모 판사의 코트넷 게시글이나 외부 기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차 판사가 상고법원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단은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에는 성격과 스타일, 재판 준비 태도, 일과 관련된 가정사, 고민하는 테마의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며 "차 판사가 다수의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겸직허가 필요성, 품위 유지 의무, 공정성 유지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재산관계 특이사항까지 검토한 것은 특정 판사에 대한 뒷조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라며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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