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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이 금지 않는 한 적극적인 행정해석 필요"

등록 2018-05-29 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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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법 있어야 하나?"···신고포상금제 마련한 김상조 질타

"법 근거만 찾는 우리 행정···너무 늦고 빠른 현실 못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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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법에 금지돼 있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 해석을 해야한다"며 소극적 해석으로 인한 더딘 행정 관행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보고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명 가맹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서는 쭉 생각해왔던 것인데, 신고포상금과 같은 제도가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도움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업 영역의 경우에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시행령 기준을 만들고 예산안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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