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화장실몰카 등 여성범죄와 전쟁 선포…끝까지 추적 엄벌
행안·여가·교육부 등 불법촬영 근절 담화문"몰카 문명사회에서 부끄러운짓…좌시않는다""인간 영혼까지 파괴…보는 것도 명백한 범죄"50억원 지자체 지원…'몰카' 탐지기 대량 확보범죄우려 높은 지역 공중화장실 몰카 상시점검교육청별 탐지장비 보급…불법촬영 유포 수사도
행정안전부(행안부)·여성가족부(여가부)·교육부·법무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특별재원 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은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몰카'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파 탐지형 장비는 30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고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과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도 한다. 정부는 또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 ▲미국, 일본 등과 양자 사법공조회의 개최 ▲해외사이트에 불법 영상물 유포 자 끝까지 추적 처벌 ▲불법촬영물 주요 공급망인 음란사이트·웹하드 강력한 단속·수사 등을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 바로 화장실이다. 그러나 불법촬영카메라 때문에 여성들에게 공포의 공간이 됐다"면서 "소위 몰카는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법무부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청에 여성청소년 수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 법이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법도 보완해 나가겠다. 그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우선 화장실부터 시작하지만 더 나아가 여성 대상의 모든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러한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野蠻)"이라며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같은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확산의 속도만큼 인간의 영혼마저 빠르게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며 "그것을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보는 것 모두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피해가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불법촬영 행위를 적발할 경우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수사하겠다"며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와 함께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범죄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칭"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여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동국대학교, 장충단공원, 동대입구 지하철역의 화장실을 찾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명동역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