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것]30개 부처 138개 법·제도 바뀐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는 30개 정부부처 총 138건이다. 기재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달라지는 사항을 부처별, 적용(수혜)대상별, 생애주기별로 나눠 소개했다. 분야별로는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병무, 문화재, 환경, 산업·에너지·자원,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등 11개로 재구성해 정리했다. 적용 대상별로는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농·림·어업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대규모 회사, 근로자, 공무원, 소비자, 자전거 운전자, 차량 운전자, 교육기관, 국가유공자, 군인, 문화재매매업자, 방위산업체, 어린이집, 연평해전 전사자, 장애인, 토지 소유자 등 22개로 구분했다.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0~5세), 영유아 및 아동(생후 6개월~12세), 아동(12세 이하), 청소년(13~18세), 청년 이상(19세 이상), 청소년~청년(15~34세), 청년(19~29세), 청년~중장년(19~64세), 어르신, 전연령 등으로 분류했다. 기재부는 이번 책자를 휴대가 용이한 크기로 제작했다. 인포그래픽(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체계)을 제공해 시각적으로도 보기 쉽도록 했다. 이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sf.go.kr)에서는 키워드별 검색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