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하반기 달라지는것]가축 '실손보험' 생긴다…쌀·밭 직불금 9월 지급

등록 2018-06-28 12:00:00   최종수정 2018-07-10 09:17:25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개념의 가축질병치료보험이 오는 8월 도입된다.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직불금)은 두 달 앞당겨 9월에 조기 지급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 가축 폐사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과 달리 질병 진단과 치료비 보장이 목적이다. 사람으로 치면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하다. 농가에 수의사가 월 1~2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일정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 보험료는 국가와 농가가 반반씩 부담하며, 올해 예산은 17억원(보험료 지원 15억원·효과 분석 2억원)이다. 소 축종에 한해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벌인 후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9월에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이 ha(헥타르·1ha=1만㎡)당 평균 100만원, 밭 직불금이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평균 60만원이다. 특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조성하는 마을공동기금의 의무 적립 비율(20%)을 없애 자치단체와 마을 측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현행보다 1ha당 최대 12만원을 더 챙겨갈 수 있게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를 정부민원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해야만 했다. 

◇수입축산물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 12월 28일부터 이력관리 대상 수입축산물에 수입돼지고기가 추가된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는 수입·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동 경로를 단계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허위 원산지 표시나 불법 도축, 가축전염병 등 문제 발생시 이력 정보를 추적해 신속한 회수·방역 등의 대처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지금껏 수입쇠고기에 한정돼 있었다.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정부로부터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표시·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 7월부터 GPS를 장착한 뒤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축산차량에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이 추가된다. 이를 어길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 고령의 은퇴농업인들이 지역 농·축협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 측이 제공하는 각종 복지·교육 지원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축협 사업 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 또는 출자배당도 받게 된다.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 그간 민간에 위탁해온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안전사용·취급제한 기준 교육을 9월 6일부터는 농촌진흥청이 직접 시행하게 된다. 또 11월부터 농약 판매상은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