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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것] 의류, 가죽 가방·지갑 등 23개 품목, KC 마크 없어도 판매 가능

등록 2018-06-28 12:00:00   최종수정 2018-07-10 0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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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의류 소상공인과 구매대행업자는 앞으로 KC 인증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의류 소상공인과 구매대행업자의 KC 인증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안법에 따르면 가정용 섬유제품과 가죽 가방, 지갑 등 가죽제품,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팔찌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그간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250개 품목은 KC마크는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TV, 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12월부터는 생산공정시설에 유전자변형식물·동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신고 및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 발달로 유전자 변형식물·동물을 생산 공정시설에서 이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국가 안전관리 대상을 유전자변형미생물·식물·동물을 포괄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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