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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아동수당 신설…기초연금·장애인연금 '20만→25만원'

등록 2018-06-28 12:00:00   최종수정 2018-07-10 0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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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 9월부터 0~5세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다음은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수급가구 비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9월부터 0~5세 아동 한명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월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는 총 22개다.

 아동수당은 0~5세 자녀 한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9월말까지 수당을 신청하면 소급적용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작 일주일만인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 신청 대상자(253만명)의 42.7%에 달하는 107만9454명(84만9654가구)이 수당을 신청했다.

 애초 정부는 모든 아동의 권리와 복지 보장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별 지급'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수당은 신청자 가운데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가구 월소득이 선정기준액(3인가구 기준 소득+재산 월 1170만원) 이하인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된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보호자 친족, 시설종사자 등)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당시 기준급여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만 인상해왔다. 약 500만명의 노인이 이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현행 20만9960원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2021년 30만원까지 올리는 게 정부 목표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조교사에게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100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차표지 발급대상도 확대된다.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8월부턴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 장애를 지닌 국민들이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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